산본 뉴코아 아울렛 불법영업 물의

사용승인 받지 않고 개점… 시, 관련 규정 미비로 제재 방법 없어

지역내일 2005-11-02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뉴코아 아울렛 산본점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 문을 연 뉴코아 아울렛 산본점은 (주)산본역쇼핑센터로부터 산본역사 1층과 2·3층 일부를 임차했으나 1층 동관 400여 평이 판매시설이 아닌 관계로 용도변경신고를 지난달 15일 군포시에 신청했다.
시는 소방서 및 내부 협의 결과, 문제가 없어 용도변경을 지난달 26일 승인하고 다음날 건축물 임차여부 및 내부 대수선 관계를 확인, 1층 식품, 2∼3층 의류·잡화 등을 운영하는 영업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마지막 절차인 용도변경에 따른 준공 승인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개점 당일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개점 하루 전날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주)산본역쇼핑센터는 공사내역서 및 준공도면, 소방검사 필증이 첨부되지 않아 쇼핑센터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대표이사 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뉴코아 아울렛은 1층 동관 400여평에 대한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1주일째 하고 있다.
뒤늦게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한 시는 정작 행위자인 뉴코아 아울렛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건축법 위반으로 (주)산본역쇼핑센터만 형사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내부 문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며 “건축주인 (주)산본역쇼핑센터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것은 건축법 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뉴코아 아울렛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재경부에도 질의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뉴코아 아울렛의 법 준수 의지를 지켜볼 수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뉴코아 아울렛은 “빠른 시일 내 (주)산본역쇼핑센터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이미 제반 서류는 갖춰진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임대인인 (주)산본역쇼핑센터와 관리계약 등의 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코아 아울렛의 사용승인 신청 준비 완료 주장과 관련 (주)산본역쇼핑센터는 “아직까지 서류 보완이 안되고 있다”며 “개점 당일에도 사용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영업할 것을 얘기했지만 뉴코아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쇼핑센터 관계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에 준공도면을 첨부하게 끔 되어 있는데 이런 준비도 안해 놓고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신청 서류만 제대로 갖춰오면 이를 확인한 후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서를 시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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