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노조 간부들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대기업노조들의 잇단 채용비리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공기업 노조에서까지 인사청탁 비리가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박경호 부장검사)는 28일 승진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이 모(40·4급)씨와 최근까지 사무처장을 지낸 이 모(39·3급)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04년 8월 노조 해외연수를 앞두고 본부장급 간부 김 모(1급)씨로부터 “향후 인사 및 보직관리 때 노조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올 3월까지 간부 및 승진대상 직원 16명으로부터 100만~500만원씩 20차례에 걸쳐 모두 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무처장 이 씨도 지난 1월 승진대상자 이 모씨로부터 “(승진인사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직원 12명으로부터 100만~4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수자원공사 노조는 지난 2003년 정기인사 때부터 3급(과장급) 승진심사 때 승진심사위원회를 참관해 왔으며, 각종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는 등 인사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속된 이 위원장은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외연수 장도금 등 순수한 격려·지원금 차원에서 받았을 뿐 인사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또 노조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공식적으로 인사담당자 등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더라도,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그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노조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직원과 간부 등 20여명을 29일부터 차례로 불러 금품 제공 경위와 수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이 위원장 등이 받은 돈 일부가 고위 간부직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노조는 인사의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참관할 뿐 인사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모든 인사가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노조의 인사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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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노조들의 잇단 채용비리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공기업 노조에서까지 인사청탁 비리가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박경호 부장검사)는 28일 승진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이 모(40·4급)씨와 최근까지 사무처장을 지낸 이 모(39·3급)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04년 8월 노조 해외연수를 앞두고 본부장급 간부 김 모(1급)씨로부터 “향후 인사 및 보직관리 때 노조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올 3월까지 간부 및 승진대상 직원 16명으로부터 100만~500만원씩 20차례에 걸쳐 모두 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무처장 이 씨도 지난 1월 승진대상자 이 모씨로부터 “(승진인사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직원 12명으로부터 100만~4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수자원공사 노조는 지난 2003년 정기인사 때부터 3급(과장급) 승진심사 때 승진심사위원회를 참관해 왔으며, 각종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는 등 인사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속된 이 위원장은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외연수 장도금 등 순수한 격려·지원금 차원에서 받았을 뿐 인사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또 노조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공식적으로 인사담당자 등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더라도,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그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노조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직원과 간부 등 20여명을 29일부터 차례로 불러 금품 제공 경위와 수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이 위원장 등이 받은 돈 일부가 고위 간부직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노조는 인사의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참관할 뿐 인사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모든 인사가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노조의 인사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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