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량주택이 전체의 60%만 돼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가 등 시내에 지어지는 높이 21층, 연면적 3만평(10만㎡) 미만의 건축물은 서울시의 건축심의 없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건축심의권 일부를 구청에 위임하거나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의 권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노후지역의 개발을 보다 쉽게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수 비율이 종전의 ‘3분의2(6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졌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구청의 승인을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주민절반의 동의만으로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건물분양에서 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그 범위를 대폭 줄였다. 시내 건물 중 21층, 연면적은 3만평을 초과할 때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미만인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의 건축심의 범위가 확대돼 건축심의 통과가 쉬워진다”며 “연간 40건 정도가 구청 심의로 넘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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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건축심의권 일부를 구청에 위임하거나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의 권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노후지역의 개발을 보다 쉽게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수 비율이 종전의 ‘3분의2(6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졌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구청의 승인을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주민절반의 동의만으로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건물분양에서 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그 범위를 대폭 줄였다. 시내 건물 중 21층, 연면적은 3만평을 초과할 때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미만인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구청의 건축심의 범위가 확대돼 건축심의 통과가 쉬워진다”며 “연간 40건 정도가 구청 심의로 넘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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