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원미구청서 임해규 의원 주최로 열려
도촉법 뉴타운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 관련 공청회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개최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16일 원미구청에서 개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부천 뉴타운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법안이 부천시 뉴타운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주택공사 윤병천 도시정비처장은 “현재의 도시정비사업은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의 한계 등으로 △신·구시가지 불균형 심화 △도심지내 주택공급의 한계 △공공주체의 참여 제한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도촉법이 제정됐지만 정비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환경이 열악한 구역은 건축규제를 완화하되 개발이익환수를 조절해 지역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적으면 국민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면적이 크면 투기가 성행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실태를 파악해 적정 면적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부천시 권병준 도시개발과장은 “지난해 구도심 전 지역의 노후건물 등 기초조사와 전문가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55개 정비예정지와 4개 뉴타운지구 구상안을 입안했다”며 “5월까지 시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과장은 “정비사업은 공영개발이 아닌 주민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개발예정지 부동산 가격상승은 결국 보상비만 높여 사업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비관리업 및 기획부동산 등이 개발을 부추기는 활동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임해규 의원은 “뉴타운개발계획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바람이 불어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도촉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도촉법의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 지 의견을 주면 향후 법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촉법은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일각에서는 법제정 취지에 동감하지만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준 면적이 과대하고 재원확보방안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도촉법은 오는 4월쯤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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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 뉴타운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 관련 공청회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개최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16일 원미구청에서 개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부천 뉴타운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법안이 부천시 뉴타운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주택공사 윤병천 도시정비처장은 “현재의 도시정비사업은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의 한계 등으로 △신·구시가지 불균형 심화 △도심지내 주택공급의 한계 △공공주체의 참여 제한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도촉법이 제정됐지만 정비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환경이 열악한 구역은 건축규제를 완화하되 개발이익환수를 조절해 지역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적으면 국민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면적이 크면 투기가 성행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실태를 파악해 적정 면적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부천시 권병준 도시개발과장은 “지난해 구도심 전 지역의 노후건물 등 기초조사와 전문가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55개 정비예정지와 4개 뉴타운지구 구상안을 입안했다”며 “5월까지 시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과장은 “정비사업은 공영개발이 아닌 주민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개발예정지 부동산 가격상승은 결국 보상비만 높여 사업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비관리업 및 기획부동산 등이 개발을 부추기는 활동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임해규 의원은 “뉴타운개발계획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바람이 불어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도촉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도촉법의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 지 의견을 주면 향후 법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촉법은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일각에서는 법제정 취지에 동감하지만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준 면적이 과대하고 재원확보방안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도촉법은 오는 4월쯤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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