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력신장 적극 추진

공정택 교육감 “초빙교장제 확대, 부적격교사 퇴출” … 발탁 인사 도입

지역내일 2006-03-28
서울시교육청이 국제고와 과학고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서울과학고의 과학영재고 전환을 추진한다. 또 인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초빙교장제를 확대하는 등 학력신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06년 학교혁신 관리과정 직무연수’에 참석한 서울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4034명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 교육감은 “초빙교장제를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중심으로 전체 학교의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초빙교사 숫자도 늘려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정원의 20%, 교육감 지정학교는 정원의 10%까지 각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인사방침은 무한 경쟁체제”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학교로 변화시키는 교원들을 발탁, 기관장 등으로 중용할 방침”이라며 혁신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공 교육감은 학교와 교사의 변화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내년부터 교사 급여와 보너스를 학생 시험성적과 연계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고 영국 의회도 학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학교를 퇴출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경쟁주의 교육개혁법을 통과시키는 등 학력경쟁은 이미 세계교육계의 흐름”이라며 “교장이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혁신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학력신장을 위해 교장들은 소신과 자신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학력 수준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를 돕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고와 과학고 설립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2008학년도부터 서울과학고를 영재과학고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금품·성폭력 관련 부적격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공 교육감은 “촌지와 불법 찬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금품수수와 폭력, 성적 조작, 성폭력과 관련된 부적격 교원은 파면과 해임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신성적 부풀리기는 교육 정상화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장학활동을 적극 벌이고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