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쉼터 확충한다

청소년위, 38개서 68개로 … 전문화도 추진

지역내일 2006-03-16
가출경로 중심으로 청소년쉼터가 확충되고 특성화·전문화된다.
청소년위원회는 15일 위기청소년, 특히 가출청소년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출유형과 다양한 청소년복지요구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의 청소년쉼터를 38개에서 68개로 늘려 이를 일시쉼터(13개)와 단기쉼터(35개), 중·장기 쉼터(20개) 등으로 가출 경로와 가출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설된 중장기쉼터(15개소)와 드롭인센터·단기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일시(드롭인)→단기→중장기로 연결되도록 하기로 했다.
‘청소년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다르면 지난해 청소년 10명중 1명꼴로(9.9%) 가출을 경험했으며 학생 청소년 가출 충동율은 56.7%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가출문제가 일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청소년 가출신고 전화건수는 1만3295명이며, 학자들은 가출청소년은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쉼터이용 청소년은 3905명에 불과해 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은 “거리를 배회하거나 갈 곳 없는 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실무자와 함께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소년쉼터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 청소년쉼터 운영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