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 결정 … 재개발 가능
서울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돼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 3만1000여㎡(9600평)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이곳은 앞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위원회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현장 답사 뒤 결정하자’며 보류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되 향후 재개발 때 능선 부분의 녹지축을 살려 경관을 보호하고 구역 서쪽 도로망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 주변이 이미 고층 아파트 등으로 개발돼 경관지구 유지의 실익이 크지 않고 18년 동안 재개발이 안 돼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위원회가 인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같은 자연경관지구인 종로구 명륜동1가 1-27 일대 국제고등학교 설립예정지(구 혜화초등)의 건축물 높이 규정 완화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의에 앞서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가 문화재(서울성곽) 주변 및 자연경관지구임에 있어 기존 높이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연세대측이 경영대학과 산학협력관, 제2 국제학사 등 일부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의 높이는 종전 3층 12m 이하에서 4층 22m∼7층 27m 이하로 제한이 완화됐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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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돼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 3만1000여㎡(9600평)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이곳은 앞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위원회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현장 답사 뒤 결정하자’며 보류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되 향후 재개발 때 능선 부분의 녹지축을 살려 경관을 보호하고 구역 서쪽 도로망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 주변이 이미 고층 아파트 등으로 개발돼 경관지구 유지의 실익이 크지 않고 18년 동안 재개발이 안 돼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위원회가 인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같은 자연경관지구인 종로구 명륜동1가 1-27 일대 국제고등학교 설립예정지(구 혜화초등)의 건축물 높이 규정 완화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의에 앞서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가 문화재(서울성곽) 주변 및 자연경관지구임에 있어 기존 높이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연세대측이 경영대학과 산학협력관, 제2 국제학사 등 일부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의 높이는 종전 3층 12m 이하에서 4층 22m∼7층 27m 이하로 제한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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