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공방

특례법 적용시기 따라 3500억원 차이 … 시·군부담 기부채납 등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선돼야

지역내일 2006-09-05
학교용지 매입비 미지급분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논란이 교육부 유권해석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도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를 신설할 때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적용 시기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된 1996년 11월부터가 타당하고 부담금 범위도 300가구 이상 규모로 개발되는지역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 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8012억원 vs 4545억원 = 경기도와 교육청 간 입장에 따라 무려 3500억원 차이가 난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지매입비 50%를 해당 시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특례법에 따라 도가 1조35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으로 아직 받지 못한 8012억원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법제처에 최종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해석은 처음 조례가 제정돼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거둔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례법과 시행령은 각각 1999년과 2000년 개정됐기 때문이다. 도는 6784억원 중 아직 해결하지 않은 4545억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지급 규모에 대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도는 우선 1352억원을 곧 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385억원을 포함한 액수다.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수도권 내 택지개발에 따라 199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37개 학교 부지를 매입했다. 또 2008년까지 160여개 학교가 추가로 설립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당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250∼30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까지 학교신설에 최대 4조80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정작 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걷어들인 수입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120억원 밖에 안된다. 당연히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도는 올해 800억원 가량을 편성한 상태다.
도교육청 예산운용은 더 열악하다. 올해 예산이 6조6000억원을 넘지만 학교 신설비 등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지 못해 지난 199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규모만 1조원에 육박한다. 자칫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구조다.
양측 모두 ‘딱한’ 사정인지라 이를 감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남 수원 권선고 교장은 “경기도는 교육여건이 최악”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도가 지원해야 교실 하나 지을 수 있고 교사 한명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도 부담 줄여나가야 = 경기도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매입비 재원에 대한 도 부담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액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하도록 하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도 재원만으로는 신도시 개발로 늘어나는 학교용지 확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도는 시·군이 학교용지 매입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군이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들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을 장기적 제도개선 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게에서는 시군이 일정 부분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거나 학교용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 사안인데도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용지 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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