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 기준, 반드시 마련해야

지난해 상반기만 30명 탈락 … 해당교수 소송제기 가능

지역내일 2001-03-11
내년부터는 교수 재임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대학측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대학측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와 관
련 각 대학이 교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
토록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단과대별 또는 학과별로 마련하되 대학본부는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사실 여부를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수 업적평가는 교
육·봉사·연구 등 3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과 보수, 정년 보장 심사에 반
영하게 된다.
현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교수 재임용 기준 및 실시방법을 정해놓지 않고 있어 대학이 교수
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에도 탈락 사유를 통보해 줄 의무조차 없었다.
이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경우 일단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마저 여의치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탈락교수에게 왜 재임용하지 않았는지를 밝힐 의무조차 지지
않는 현행 임용령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매년 대학사회를 시끄럽
게 하는 재임용 탈락 시비를 투명하게 해결하고 계약제에 따른 교수신분 불안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임용 탈락 교수는 76∼93년까지 18년간 108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분규사학을 중심으
로 급증하고 있다.
실례로 95년 8명, 96년 19명, 97년 17명, 98년 26명, 99년 25명의 교수가 재임용 탈락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30명에 달했다. 올해 역시 대구미래대 7명, 덕성여대 5명 등이 재임
용에서 급작스레 탈락, 재단측과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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