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논란

지역내일 2006-12-06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 검토
수급자격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거나, 57~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행정직의 경우 6급 이하는 57세이고, 5급 이상은 60세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5일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올리고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쪽으로 조정하면서 수급연령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면서“공무원 정년 연장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며, 최종 개혁안에도 정년연장에 관한 부대의견이 첨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면 연금적자를 줄일 수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 적자 해소를 위해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격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공무원의 50%가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바람에 연금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말까지 개혁안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규공무원·재직공무원·퇴직공무원별 개선방안 마련 방안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안 △신규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없애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다수안인 1안 채택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 참가단체는 6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9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전·현직 공무원 1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악공작 규탄대회를 열기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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