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기간 제각각

주택·부동산거래, 외국인 토지취득 … 과태료 부과기준도 일원화해야

지역내일 2006-12-14
서울 서초구에 사는 구 모(61)씨. 지난 2월 전용면적 131㎡인 아파트를 팔았다. 계약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법무사에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주택은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고기간이 3일 늦어지면서 구씨와 구매자 각각 1950만원씩 모두 390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과 기준일이 서로 달라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신고기간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제각각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팔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초과된 날짜에 따라 취득세액 1~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거래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취득세액 1~3배 낸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사고팔았을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계약일부터 15일 이내로 보름 더 짧다. 신고기간을 넘기거나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취득세액 1~5배.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거래신고분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장이 검인하는 제도로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등록세액 5~30%다.
특히 외국인은 이중신고에 따른 부담이 더해져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시민들은 헷갈리기 일쑤다. 위의 구씨처럼 주택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주민들이 하루에도 두세명씩 구청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만 지난해부터 올 11월까지 주택거래신고 대상자 가운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18건으로 과태료는 1억8243만2000원에 달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같은 기간 2건 2160만원어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부과예정인 경우만 96건에 달한다.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와 계약서 검인 기간을 경과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같은 기간 각각 46건(5239만5000원)과 36건(2456만1000원)에 달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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