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무능공무원’ 퇴출 충격

지역내일 2007-03-19 (수정 2007-03-19 오후 8:21:24)
1명 해임·3명 보직박탈 … ‘기준 모호’ 반발도

‘무능력 공무원 퇴출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 부천시가 무능력 공무원을 사실상 강제 퇴출시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9월 정기인사 때 근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등 조직분위기를 해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돼 보직을 주지 않은 4명의 공무원 가운데 1명을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당시 전국 기초단체중 처음으로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풀제를 도입해 5급 사무관을 6급 팀장 자리에 배치하는 등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에 따라 보직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명(5급)을 대기발령하고 4명은 보직을 주지 않았다.
시는 이들을 사업소 등으로 무보직 발령을 낸 후 6개월 뒤 객관적 평가에 따라 보직부여 또는 직위해제까지 하겠다고 사전 공표한 바 있다.
이들 퇴출대상 4명 중 1명(6급)은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1명은 시가 부과한 특별과제수행평가에서 인정을 받아 보직을 다시 받았지만 다른 1명은 아직도 특별연구과제를 수행중이다.
나머지 1명(7급)에 대해서는 조직간 화합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시켰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시의 해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감봉 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추라”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법원을 결정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임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가 무리한 퇴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 등 직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모호한 기준에 따른 줄세우기식 인사전횡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공무원노조 부천시지회가 지난해 9월 정기인사 직후 직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인사풀제에 반대했다. 이유는 ‘줄세우기 인사의 부작용 및 직원간 갈등 심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선 퇴출제도의 첫 단계’ 등이었다. 인사풀제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65%가 ‘모호한 기준에 따른 인사전횡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앞으로 인사풀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렬 및 직급기준의 조직형태로 보직이 부여됨에 따라 책임있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며 “능력 위주의 발탁 또는 퇴출인사를 통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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