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ㅅ주유소는 얼마전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년 2명과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주유소는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울 금천구 ㄹ패스트푸드점은 노동부로부터 8명의 청소년과 인가 없이 본인의 동의만 받고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켰다. 이 업체도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들이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겨울방학동안 주유소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666개소를 점검한 결과, 73.1%인 487개소에서 884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5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연소자의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234건(26.5%)이었고, 임금을 체불하거나(93건, 10.5%)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35건, 4.0%) 있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6개소(85.3%)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및 기타판매업(85.0%), PC방(81.8%), 제조업(78.0%), 치킨판매업(76.5%), 피자판매업(74.7%)도 평균에 비해 높았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상담전화는 1350)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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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ㄹ패스트푸드점은 노동부로부터 8명의 청소년과 인가 없이 본인의 동의만 받고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켰다. 이 업체도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들이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겨울방학동안 주유소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666개소를 점검한 결과, 73.1%인 487개소에서 884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5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연소자의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234건(26.5%)이었고, 임금을 체불하거나(93건, 10.5%)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35건, 4.0%) 있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6개소(85.3%)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및 기타판매업(85.0%), PC방(81.8%), 제조업(78.0%), 치킨판매업(76.5%), 피자판매업(74.7%)도 평균에 비해 높았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상담전화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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