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공·도시공사 신규 아파트 인허가 보류 건의

지역내일 2008-09-11
양도세 한시면제 등 대정부 건의서 전달 · 주택경기활성화 전담팀 운영

대구시가 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신규 공동주택건설을 미분양 해소시까지 보류해줄 것을 대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업체와 금융기관,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대구지회, 부동산전문가 등 관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경기 활성화 전담팀은 대구시와 주택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기적인 지역 주택경기 동향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 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대한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신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지역 미분양 해소시까지 보류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간주택건설사의 경우 민간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대구지역 주택경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유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8월말 현재 대구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2만164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또 8·21 정부의 대책 중 지방 미분양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정책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이 보다 많이 매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점 관리하고 향후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대한 다양한 정책건의서도 작성해 전달하기로 했다.
8·21 대책 및 9·1 세제개편(안) 등 최근 발표한 정부의 대책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 중심, 공급확대 중심적 대책으로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및 수요 진작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지방실정에 맞게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제분야 건의사항은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감면기간연장(2년⇒5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 실거래 6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 이자의 세액 공제 등이다.
시는 금융분야로 △금융감독원의지방금융규제완화(지방은행의경영지표, BIS비율 완화, 지방은행의 은행채 발행 자율화 등), △DTI(총부채상환비율) 완전 폐지 △미분양주택 대출금리 인하(연5~6% 하향 조정),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인정 필요(LTV 상향 조정)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도환 대구시 주택건축담당은 “현 지방주택 시장상황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시장의 소비 심리회복과 거래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면서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세제, 금융지원 분야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