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연령 기준 변경

취학예정 우리아이 올해 보낼까, 내년에 보낼까?

02~03년생 12월 31일까지 취학시기 선택가능, 학습능력보단 이해력과 사회성 고려해야

지역내일 2008-10-21 (수정 2008-10-21 오후 6:17:32)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5월 27일 개정·공표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같은 해에 태어난 만 6세 아동은 같은 학년으로 취학하게 된다. 2010년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내용. 단 1년에 한해 해당 아동의 취학 시기를 부모가 자유롭게 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제 나이에 취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이마다 발달단계가 달라 취학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시기 바꿔 취학하려면 입학신청서 내야
올해 2002년 1, 2월생이 취학했기 때문에 2009년 3월 취학대상자는 2002년 3월1일~12월 31일에 태어난 아동이다. 취학하지 않은 2002년 3월 1일~12월 31일생은 2009년과 2010년에, 2003년생은 2010년과 2011년에 취학할 수 있다. 내 자녀가 취학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열람하면 된다.
취학아동 명부 작성과 열람일이 당겨지면서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는 11월 30일 이전에, 취학통지는 12월 20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무호적, 국내 불법체류 아동도 임대차계약서나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기초생활보장번호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가능하다.
호수동사무소는 10월 1일 이전에 취학아동 명부 작성을 마치고 송호초, 슬기초, 진흥초, 양지초 아동 417명의 명단을 열람토록 하고 있다. 호수동 취학아동담당 진상규 총무는 “1, 2월생이 빠져서 학급수가 줄었다”며 “명부열람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고, 조기입학이나 취학유예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동사무소에 입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와 교사 의견 종합해 판단해야
정부가 1~2월생 조기입학 제도를 폐지한 것은 최근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취학을 1년간 늦추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통계로 보아
양지초등학교 1학년 담임 김신화 교사는 조기입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다.
“3월 한 달 관찰했을 때는 그럭저럭 잘 적응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애들보다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 자기의사 표현을 잘 못하고 학습면에서도 어려워했어요.”
하늘유치원 민영기 원장 역시 “조기입학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해력과 주의력이 부족하고 친구들과의 사회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치원에서 7살 아이에게 요구하는 문제는 단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 때 잘하면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조기입학을 시도했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에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기입학을 후회한다는 것.
전국에서 취학 유예를 신청하는 아동은 전체의 12%선. 교육전문가들은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자녀의 체력, 사회성이나 교우관계 등을 잘 관찰하고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가 한 살 어린 친구들과 유치원을 한 해 더 다니는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고, 취학 후 형이나 누나로 부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취학유예 아동이 학습지 등의 선행학습에 시달려 학습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또래보다 사춘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중·고교에 진학한 뒤 적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있어 취학유예를 결정했다면 유예사유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민영기 원장은 입학 전 무엇이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스스로 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한다. 결국 조기입학과 취학유예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학습능력보단 사회성과 이해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중론.

서영란 리포터 triumv@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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