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소득 있으면 대중교통이용해도 받을 수 있어

지역내일 2008-10-24
최근 정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유가환급금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생소한 용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미루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받지 못한다. 유가환급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윤태철 세무사를 만나 일문일답을 들어 봤다.

Q: 유가환급금제도가 무엇인가?
A: 유가환급금제도는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다.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중교통비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다.

Q: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A: 근로자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기간 중의 근로자로 작년 총급여액이(비과세 급여 제외) 3천6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작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된 근로자가 해당된다. 작가, 학원 강사, 방문판매, 방문교육, 가수 등 독립적으로 일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는 2007년 1월~12월 말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환급대상이다.
사업소득자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 기간 중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작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물론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일용근로 총 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천6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람에 한해 지급된다.

Q: 맞벌이 부부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되는가?
A: 개인별 지급이라 조건에 부합하면 1인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가용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소득, 경제활동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 소득자, 사업소득자는 모두 받을 수 있다.

Q: 환급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유가환급금은 작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한다. 작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계산한다.
예)유가환급금액=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근로(사업)월수(1년 12개월)
사진>*396호 미즈내일 P44에 있는 표를 넣어주세요.

Q: 유가환급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급은 언제 되나?
A: 근로소득자는 이번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 한다. 개별신청은 받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10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보낸 상태다. 근로자는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가 개설 돼 있다. 본인의 총급여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한 후 소속회사에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한다. 다만 올해 신규취업자로 작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내년 5월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올해 중도퇴직자는 올해 11월에 주소관할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속회사는 올해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유가환급금 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유가환급금을 대리 신청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중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받는다. 환급대상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신청하면 된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정해 12월에 지급한다. 환급계좌신청이 없는 경우 우송된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Q: 유가환급금 신청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A: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간편하다. 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소속회사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해 전송하면 된다.
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는 홈페이지 ‘전자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만을 기재하여 전송하면 된다. 특히 환급 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해 신청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문의: 1544-2030이다.
도움말: 윤태철 세무사
신효재 리포터 hoyj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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