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지역내일 2008-11-07
도로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공사장 부근의 주민들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불면증에 걸리거나 동물들이 폐사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가게의 입구 통로가 막혀 오랜 기간 동안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줄어 매상이 줄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부산의 한 사슴목장 인근에서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슴이 죽거나 녹용생산량이 감소된 경우 도로공사를 한 건설업체와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슴목장의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장에서는 통상 허용되는 소음이나 진동을 넘어서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공용 도로 공사와 같은 공익사업의 경우에는?공사로 인한 도로 훼손과 통행로 차단으로 매출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구역 내에서의 적법한 공사를 수행한 결과에 불과하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도로공사는 적법하게 토지를 보상해 주고 그 위에 도로를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가 현저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손실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보상하는 법리를 유추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아직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를 보기 어렵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려면 손해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소음이나 진동, 분진으로 인하여 닭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 실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세 사육하던 사슴이나 닭의 머리수와 소음, 진동으로 폐사한 머리 수, 소음이나 진동이 있기 전후의 산란율 차이 등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정하게 되지만 이를 정할 수 있는 자료조차 내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경우에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법정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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