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선별해제..수혜지역은>

지역내일 2008-10-21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도권의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어느 지역이 수혜를 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위한 방안으로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직전 1년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40%(일반지역은 60%)로 낮게 적용된다.
정부는 DTI 및 LTV 비율을 조정하지는 않지만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DTI 및 LTV 비율이 완화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실적이 낮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한 뒤 이 요건에해당되는 지역을 선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나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지역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정 요건의 완화가 추진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없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혜택을 보는 반면, 강남권 등 집값 불안의 진원지 역할을 해 온 지역은 해제가 힘들 전망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서브프라임모기지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금융위기에 덜 노출된 것은 LTV, DTI 등 금융규제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전부 해제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sung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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