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복통

지역내일 2008-10-31 (수정 2008-11-04 오후 11:47:40)
아이들이 평소 자주 호소하는 증상 중의 하나가 아마도 복통일 것이다. 식사 전후에 잠깐 동안 배가 아프다고 하며 얼마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복통이 상당히 심하고 오래 지속되어 자주 조퇴를 하거나 양호실에 가서 자주 누워있는 아이들도 있다. 부모들은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밥 먹기 싫거나 투정으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고민하게 된다.
식사 전후에 잠깐 동안 호소하는 복통의 경우 꾀병처럼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밥 먹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위장기능의 저하를 유발하여 식욕부진, 소화 장애,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적 원인에 의한 복통도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질적인 증상으로 굳어져서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도 긴장되는 순간에는 복통이 빈번히 나타나 학습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간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는 복통의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비위 및 장기능의 허약이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질적인 개선을 통해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만성적으로 재발되는 복통을 허약성 복통이라 하여 기능적인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허약성 복통의 경우 위장관의 혈액 흐름이 좋지 않아 긴장을 하게 되면 위장관 근육의 경련성 복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건중탕과 같은 처방으로 긴장된 위장관의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다.
만약 아이가 주로 식후에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식적복통일 수가 있다. 위장관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적체되면서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인데, 한방에서는 과식, 폭식 또는 상한 음식이나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에 체해서 나타나는 경우와 평소 비위가 약하여 잘 체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고 치료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평위산이라는 처방으로 음식물의 소화에 중점을 두며, 후자의 경우에는 이공산, 삼출건비탕과 같은 처방으로 비위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를 한다.
위장관은 평소 약하지 않은데,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처방을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해맑은 한의원 강상길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