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종부세 결정은 ‘고뇌의 산물’(문창재 2008.11.14)

지역내일 2008-11-14
종부세 결정은 ‘고뇌의 산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찬반 양쪽 의견을 고루 반영한 고뇌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논란거리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두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세금폭탄’ 시비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여타 대다수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려 종부세 제도의 존속을 보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종부세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합산과세 조항은 당장 효력을 잃게 되었고,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조항은 내년 말까지 개정하게 된다.
이로써 세금폭탄 논란이 해소되고 억울한 과세에 대한 저항의 완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투기 또는 양도 목적의 다주택 소유자 등 부동산 부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비로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이 가능해졌다 하겠다.

‘세금폭탄’ 시비 사라지고 조세저항 완화될듯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게 인별(人別)과세 체제의 종부세를 도입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과세와 세대별 합산 체제로 방향이 수정되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독신자와 기혼자의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했고, 담세능력이 없는 실거주자들에 대한 무차별 과세가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왔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 다수의 정서는 “부자에게 세금 많이 물리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 하는 것이었다. “세금 많이 물어도 그런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도 자주 들렸다. 종부세와 관계없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다 옳은 말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옹호하는 다수여론에 파묻혀 불평을 입에 담지도 못 하고 고통스럽게 세금을 물어온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 하나뿐인데도 종부세를 내는 ‘억울한 부자’가 그들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매년 오르는 부조리도 조세저항의 큰 요인이었다. 집값 상승은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제도 같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인플레 때문이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오른 집값 때문에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세금이 고통이 아니고 무언가. 은퇴 이후 고정수입이 끊긴 노년층에서는 은행돈을 빌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았다. 강남이나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촌마다 ‘살자니 종부세 폭탄, 떠나자니 양도세 폭탄’ 같은 현수막이 내걸린 것은 그런 고통의 표현이었다.
이번 헌재결정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조세제도를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된 고뇌의 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께름칙한 뒷맛을 남기게 된 것은 큰 유감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헌재 접촉설’이 몰고 온 평지풍파 때문이다. 헌재결정을 눈앞에 두고 그는 국회에서 “헌재와 접촉해봤는데 일부 위헌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는 말을 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그는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가서 주임재판관을 만났는데, 가구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께름칙한 뒷맛 남긴 강만수 장관의 ‘헌재접촉설’
공교롭게도 그의 말대로 그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다.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서 그런 결정이 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기라고 하지만 누가 보아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다. 헌재가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대별 합산제에 대해 헌재는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미혼자보다 차별 취급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합당한 논리다. 그보다는 마치 헌재를 조종할 수 있는 곳으로 오해하도록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 강만수 장관의 자격을 문제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문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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