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매복치

지역내일 2008-12-15

치과의사 이은희원장

충치치료를 위해 혹은 정기검진 등으로 우연한 기회에 치과에서 찍어 본 엑스레이상에서 치아가 나오지 못하고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참 이갈이를 하고 있는 아이의 경우에도 유난히 이갈이가 늦어서 치과를 찾는 경우에 치아가 맹출하지 못하고 잇몸 뼈 안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치아는 잇몸 뼈 안에 동그란 모양으로 치아의 머리 부분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치아의 뿌리가 생겨나게 된다. 치아의 뿌리는 보통 1/2~2/3정도 만들어진 후 서서히 잇몸 밖으로 나오게 되고, 치아의 뿌리부분이 만들어지는 힘이 치아의 맹출력으로 작용하여 치아를 위쪽으로 밀어 올려 잇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
치아가 나오지 못하고 매복이 되는 원인으로는 다른 치아들이 먼저 나와서 더 이상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한데 치아의 뿌리는 다 형성되어 더 이상 맹출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경우 매복될 수 있다. 또는 빠져야 할 유치가 너무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경우에도 영구치의 뿌리 형성이 완료되어 치아의 맹출력이 없어져 잇몸 뼈 속에 그대로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매복된 치아는 치아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생겨있고, 다른 치아와의 위치관계가 괜찮다면 교정치료를 통해서 서서히 힘을 가해서 원래의 치아 위치로 위치시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복이 되어 있더라도 맹출력이 왕성한 치아라면 입천장 쪽으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덧니의 경우에도 공간이 없어 매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맹출력으로 밀고 나와 치아가 겹쳐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심미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충치나 잇몸질환이 생기기 쉽게 된다.
뼈 속으로 깊이 위치되어 있는 치아의 경우나, 뼈 속에 있으면서 뿌리 형성이 이미 끝난 치아라면 더 이상 치아가 가지고 있는 맹출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이여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도 원 위치로 나오지 못하고 매복된 채로 잇몸 뼈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치아가 매복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거나, 기다려도 영구치로 교환이 늦은 경우에는 교정전문의와 상의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매복되어 있다면 교정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원위치로 유도하여 제 기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