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리보고 설계사·구청 배상책임

불법건물 입주자 승소 … 거래 끊기고 가격 떨어져 소 제기

지역내일 2001-06-24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가 강조되는 가운데 위법 공사를 지적하지 않고 도리어 허위보고
서를 작성한 건축사와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한 구청은 불법건축된 다세대 주택의 피분양자
와 매수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소재 19세대 연립주택 매수
자인 노 모(42·서울 동작구 흑석동)씨 등 7명이 연립주택이 위법건축물로 판정돼 거래가격
이 하락했다며 건축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김 모씨와 사용필증을 교부한 동작구청 등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김씨와 동작구는 997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승소판결
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행정청의 감사업무를 법령에 의
해 대행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위법하게 건축됐음에도 허위감리보고서를 작성, 구청으로 하
여금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김씨는 건축주 또는 해당
세대를 매수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도 김씨가 법령 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배
책임이 있다”며 “현시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씨 등은 실제 건축주인 유 모씨에게서 96년 각각 세대를 분양받고 등기까지 마쳤으나, 98
년 동작구청이 원고를 포함 입주자 전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함에 따라 거래도 되지 않고 거래시세도 하락하자 감리사와 구청 등을 상
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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