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고 무조건 받지 마세요

건강검진 올바른 활용법

지역내일 2009-04-20 (수정 2009-04-20 오후 2:45:33)

건강검진 올바른 활용법
“공짜라고 무조건 받지 마세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건강검진만 받으면 모든 질병을 찾아내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건강을 보장받은 것으로 여긴다. 또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중 검진으로 통보받는 등 건강검진과 관련된 불만과 피해 사례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건강검진 활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Case 1 
“종합 건강검진 계약금 환불 거절당했어요”
2008년 5월, 1년 이내에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5만 원을 지급했다. 병원에 가보니 인터넷상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라 해약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계약한 지 10일 이내에 해약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쫖 쫖   해약할 경우 통상적으로 고객이 일정한 부담을 져 계약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 항목, 병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영업사원이 판매하는 건강검진권을 구매할 때는 계약 취소 가능일, 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 건강검진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는 건 기본. 관련 서류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Case 2
“비싼 종합 건강검진 안 받아도 됐는데…”
2008년 4월 종합 건강검진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무료 건강검진이 가능한 줄 알았다면 비싼 종합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검진비를 일부라도 환급받을 수 없을까?
쫖 쫖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환급받기 힘들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연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검진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종합검진을 선택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등이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항목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

Case 3   “건강검진 시 정상인데 암?!”
2006년 3월과 2007년 4월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상부위장관 검사상 정상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2008년 4월 타 병원에서 진행성 위암과 간 전이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았다가 결국 사망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
쫖 쫖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의무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오진인지 아닌지 조사, 오진으로 밝혀질 경우 위자료 지급이나 피해 보상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모든 질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검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맹신은 금물이다. 신체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Case 4   “건강검진 도중 위출혈 발생, 추가 치료 받았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시 수면내시경을 받았다. 검사 중 위출혈이 발생해 타 병원으로 옮겨 위 세척 등 추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쫖 쫖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검진시 질병 유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것. 검진 전 준수 사항을 지켜 검사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Case 5 
“건강검진 결과 통보만 제때 받았어도…”
2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 최근 암 진단을 받으면서 2년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인했는데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다. 제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에 따른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 
쫖 쫖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검진 기관은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시 검진 결과를 검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이나 수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가 지연 통보되거나, 통보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수검자는 건강검진 뒤 결과 통보 기간이나 방법 등을 검진 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다. 간혹 건강검진 결과가 전문 영어로 표시되는 등 통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Case 6 
“이중 검진으로 비용을 더 내야 한다니”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같은 해 아파트를 방문한 병원 직원한테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받았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이중 검진 비용 환수예정통지서를 받았다. 비용을 더 내야 할까?
쫖 쫖  이중 검진 비용이 환수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검자 중에서 무료 건강검진 뒤 암 검진 등 결과를 받고 재차 확인하고 싶어 다른 병원에서 무료 검사를 다시 받은 경우다. 다른 하나는 건강검진 기관 중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무작위로 검진했을 때다.
건강검진 기관에서 대상자 여부를 알려줬는데도 수검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검진을 다시 받았다면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한다. 때문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 주최 등을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
취재|이은아 리포터 identity94@naver.com
도움말|건국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윤미경 과장(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의료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