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판결에 조선대.전남대 `불만''

지역내일 2009-05-01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30일 서울행정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놓고 이해 당사자인 전남대와 조선대가 모두 불만을 터뜨렸다.소송을 제기한 조선대는 법과대학 교수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인가처분 위법성을 인정한 점은 환영하지만 공공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경쟁 대학의 교수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평가에 관여한 것은 배제사유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무효사유"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원의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로스쿨 정원 증원, 자격 갖춘 대학 추가 인가, 정신적.물질적 배상 등을 하라고 요구했다.조선대는 로스쿨 진입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대학과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혀 로스쿨 소송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얼떨결에 소송 당사자가 된 전남대는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으나 행동은 자제하면서 정확한 판결 내용 파악에 몰두하고 있다.우선 교과부 상대 소송인 만큼 전남대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전남대는 또 로스쿨 인가대학의 교수 대부분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유독 전남대에만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한편 조선대는 전남대와 전북대 등 로스쿨이 인가된 호남지역 4개 대학의 일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위촉 위원이 자신의 학교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아 기각됐으나 2심에서는 위법은 인정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판결''이 내려졌다.
nicepe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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