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내일 2009-07-17 (수정 2009-07-17 오후 6:09:16)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에 건설하는 515MW급 파주열병합발전소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파주 지역 일대에 열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2007년 12월 착공해서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열병합발전소 부지 인근의 교하 8·9지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은 왜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일까.

◆환경오염 될까 걱정 = 교하 8·9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교하 열병합 대책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가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와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63m에 불과해 불안하다”며 “가스 폭발사고에 대비해 1㎞의 이격거리를 둬야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초 350㎿에서 515㎿급으로 발전소 용량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용량 변경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1만KW 이상의 발전소는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됨에도 그 용량의 15배가 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데도 집단에너지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어린 자녀들이 입을 피해가 걱정된다고 말한다. “어린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청석초등학교는 발전소 건설 부지와 불과 250m 떨어져 있어 발전소가 가동된 후 발생될 오염물질인 NOx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 뻔해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년을 넘겨 밀고 당기는 송사 =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두고 현재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중이다.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소송은 1심에서 기한 내 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돼 주민들이 항소한 상태다.
2007년 11월 발전시설을 제외한 난방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올해 8월 완공될 예정이다. 그런데 파주시가 올해 2월에 발전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은 곧바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4월 30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건축허가에 대한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린 것. 주민들은 “지식경제부에서 행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건축승인을 해 준 것은 주민과 법을 시장의 발밑에 두고 보는 거만함과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4월 30일 집행정지는 파주시의 항소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공사가 재개 됐다가 주민들이 다시 항고를 해 현재 3심이 진행중이다.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에너지 사업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파주시와 난방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대체 부지를 찾았지만 파주시는 “대체 부지는 검토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파주시 기업지원과 인미정 에너지팀장은 “대체 부지 검토는 주민들과 난방공사의 일일뿐 처음부터 파주시의 입장은 현 부지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대체 부지로 제시한 곳이 있긴 하지만 공사기간 내에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옮긴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할 필요 없다? = 난방공사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각 가정이 직접 보일러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몇 배 깨끗하고 저렴하다”며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집단 민원을 내고 있으나 주장의 대부분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인 팀장은 “열병합발전 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에너지 법령에 따라 사업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건축허가권만 갖고 있는 파주시로서는 주민들의 입장만을 적극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인터뷰- 김수진 열병합발전소 반대 대책위원장
“주민의 말은 아예 듣지 않는 파주시장 답답해요”

2008년부터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수진씨는 “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긴 하지만, 이건 너무나 부당한 일이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파주시장의 오만과 독선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열병합발전소의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아파트와 너무 가깝게 있다. 완충역할을 하는 차폐 시설도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
우리는 열병합시설을 짓지 말자고 싸우는 게 아니다. 열공급 시설은 짓는데 합의해서 8월에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전기발전은 또 다른 문제다. 맨 처음 용량대로 짓던가, 용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입주를 한 주민들을 위해, 불안해 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번만 제대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인가?
비교해보자. 판교신도시는 6만 6천 세대에 206MW인데, 파주는 5만 5천 세대에 515MW이다. 이렇게 거대 시설을 집 안마당에 놓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면, 적어도 그 불안함을 해소해주려고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천연가스로 생산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대구 상인동, 서울 아현동, 부천 오정동 가스 폭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발전 시설은 1km 옮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가구당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소송은 동문건설과 난방공사를 상대로 한 것이다. 동문건설은 우리 아파트를 지은 당사자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동문건설은 알았을 것 아닌가. 헌데 3년 동안 허가가 나고 증량이 되는 과정을 주민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입주 후 3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해서 2008년 12월 동문건설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동문건설의 책임도 크다.

-대책위를 이끌어가면서 힘든 점은.
부당한 걸 알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었다.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 일지도 모른다. 질 때 지더라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파트 옆에 이런 시설 지어도 괜찮은 건지, 환경영향평가가 우리에게는 왜 해당이 없는 건지 알고 싶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이렇게 벽이 높을 줄 몰랐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가겠다.

-파주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쟁점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이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 혹자는, 주민들은 승소를 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다 부수는 걸 원하느냐고 하더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우리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열공급 시설은 있으니 전기발전 시설만큼이라도 운정3지구가 계획 단계인 지금 시기에,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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