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2027년부터 건축학 대학을 졸업해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금의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된다.
현행법은 △대졸자 △2년 실무경력의 전문대졸자 △4년 실무경력의 고졸자 △9년 실무경력의 무학력자들에게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또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5년의 실무경력을 거쳐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후 2년 이상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사등록원’도 설립된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 전 과정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건축사법 개정으로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토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WTO 출범과 국가간 FTA 체결 등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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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금의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된다.
현행법은 △대졸자 △2년 실무경력의 전문대졸자 △4년 실무경력의 고졸자 △9년 실무경력의 무학력자들에게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또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5년의 실무경력을 거쳐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후 2년 이상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사등록원’도 설립된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 전 과정을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건축사법 개정으로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토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WTO 출범과 국가간 FTA 체결 등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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