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5 투자이민, 확실한 영주권·안정적 투자수익 동시에 가능

지역내일 2009-08-11
영주권 필요 없는 미국 현지인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들을 둔 강 모(41·개포동) 씨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미국 투자이민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야 하고 혹시라도 투자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해외로의 투자이민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민을 떠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 영주권을 받을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가 무료이며, 미국 사립 명문대나 의대·법대·바이오공학 등의 전문분야 학과 입학 시에도 유리한 쿼터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고 취업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미국 이민을 떠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미국 이민국이 발급하는 투자이민 비자(EB-5)를 받은 한국인은 1454명. 이는 67개국 가운데 1위이며, 2위인 중국 538명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다.

안전하고 확실한 프로그램 선택해야
비자를 받은 1454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800명 이상이 해외이민전문 컨설팅업체인 클럽이민(주)을 통해 수속한 이들이다. 클럽이민(주)의 강영호 고문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에는 원금 확보 면에서 안전한가를 먼저 따져야 하며, 미국 현지인도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투자실적을 꼼꼼히 체크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이민이란 외국인이 미국 내에 설립된 신규 영리회사에 합법적 취득 증빙이 가능한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인을 직접 창출할 경우,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우선 주고 2년 후에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영구 영주권을 주는 이민 제도이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받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비즈니스를 직접 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클럽이민(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장점은 전 가족이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이후 약 200세대, 2009년 3월에만 50세대가 영주권을 받았으며, 심사에서 거절된 케이스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매월 수익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2003년 1차 시작해 20차 프로젝트까지 완료
국내 최다 투자이민수속 실적을 가진 클럽이민(주)은 미국 현지의 부동산 관리회사인 아메리칸 라이프(American Life Inc.)와 협력해, 시애틀 소도(SODO) 지역에 수익 창출이 낮은 창고를 사무실, 하이테크, 상점 등 다목적 이용시설로 전환해 건물 자산 가치를 높여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임대에 따른 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익도 발생한다. 강 고문은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들 전원이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확실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무엇보다 영주권을 목표로 투자하는 한국인이나 제3국인 이외에 미국 현지인까지 투자에 참여할 정도로 검증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미국 현지인 투자자만 20%에 이른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영구 영주권 역시 클럽이민(주)을 통해 투자를 시작한 1차부터 14차 프로젝트까지의 이민자 전원이 심사 후 조건 해지가 돼 영구 영주권을 받았다. 클럽이민(주)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차 프로젝트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며, 현재 21차 프로젝트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캐나다 상조회 운영해
1984년 대한민국 최초로 캐나다 기업 이민 프로그램을 시작한 클럽이민(주)은 현재까지 25,000명을 캐나다로 보냈는데, 이는 캐나다에 있는 전체 한국교민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강 고문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담당 컨설턴트가 까다로운 캐나다의 수속절차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민수속은 이민법만 잘 알아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경력의 전문 컨설턴트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클럽이민(주)에서는 현지에 오래 전부터 정착해온 현지 교민과 새로 이주하는 가정을 연결해 한 가족이란 개념으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도와주는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2)549~5993
조윤수 리포터 choyounsu@hotma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