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살펴보니

지역내일 2009-08-28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제158회 부평구의회(정례회)가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건과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최화자 의원과 장숙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2009. 7. 17)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어 향후 구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혜 리포터 choice61@hanmail.net

#최화자 의원(갈산2동, 부개3동) 대표발의
‘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2010년 1월 1일부터 부평구 관내 저소득주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평구가 대신 납부해준다. 지원대상은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구 지역가입자. 이들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다.
지원대상자는 보험공단에서 보내온 자료를 활용,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등을 관계부서에서 조사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들의 보험료 총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 뒤, 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별 수납내역을 작성해 구청장에게 정산보고하게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구가 대신 납부한 내역을 매월 보험공단에서 발송하게 된다.
최화자 의원은 “부평구 저소득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장숙자 의원(부평2, 6동, 산곡3동) 대표발의
‘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

‘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구에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동호회로 이들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보조금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정산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숙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구민의 체육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구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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