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좋은 변호사 선택 요령’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상담하는 변호사가 적임

호언장담하거나 사무장 내세우는 변호사는 금물

지역내일 2010-04-20 (수정 2010-04-20 오후 4:45:17)





정관영 변호사 프로필
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소송대리, 법률상담·자문 업무
민사, 상사, 기업법무, IT법 전문
KBS라디오 "모닝와이드" 법률상식 코너 고정출연 (2004.4.~2005.3)





‘소송 한번 잘못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더 상처받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자칫 잘못된 소송은 평생 큰 상처로 남기 일쑤다. 소송을 피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손길을 뻗고 도움을 받고 싶은 대상은 변호사다. 하지만 아는 변호사도 없고 설사 주위에서 어렵게 변호사를 소개받는다고 해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법무사를 찾아갈까 아니면 차라리 소송을 포기할까 고민하며 수없이 망설이게 된다. 

2002년부터 사시 합격자 1천명의 시대가 도래 했다. 그만큼 변호사가 많아 문턱은 낮아졌지만 선택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백상 정관영 변호사에게 변호사를 선택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물어보자. 당장 소송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일반 생활상식이 될 것이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고 결정해야
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유리할까? “의뢰인과 친분이 있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은 소송에는 확실히 책임감을 더 느낀다”고 정 변호사는 말했다. 

또한, 특수한 사안의 전문적인 소송은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한다. 그렇지만 가사사건, 부동산, 자영업 상사사건 등 일반적인 생활법에 관한 소송은 어떤 변호사도 다 맡을 수 있는 일이다. 변호사를 최소한 3명 정도는 만나서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들어주고, 섣부르게 판단해 단언을 하지 않고, 사건을 검토해 본 후에 선임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변호사가 믿을만하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최소 두 번 이상 만나고 결정하는 게 좋다. 또한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증거물을 충분히 준비해 가며 사건과 관련된 법률용어 정도는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상담하러 갔을 때 성공을 너무 쉽게 장담하거나 사무장에게 대신 상담을 시키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만 잠깐 만나는 것 외에 변호사를 통 만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정 변호사는 “이는 잘못된 관행이며 변호사로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사전에 보수와 비용을 명확히 알고 의뢰해야
소송은 재판에 드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인지대, 감정비용, 증인비용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이 돈은 재판에 이기면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는데 통상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결정한다. 착수금이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돈이라면,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 

정 변호사는 사건을 맡을 때 “변호사는 사건의 난이도, 소송의 예상시간, 소송의 소가,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정하게 된다”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공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가장 분쟁이 생기기 쉬운 부분으로 사건을 맡길 때 명확히 결정해야한다고 한다.





사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변호사 선임을 꺼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라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변호사 보수를 낮게 책정하고 사건을 많이 맡는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수임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사건 수를 적정하게 조절해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야 유리
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의뢰인이 먼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는 검사 입장에서, 민사사건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질문을 하고 많은 내용을 알려고 한다. 즉, 반대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무엇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그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강조하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을 수 없으며 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것까지 알려줘야 서로 신뢰하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하는 내용을 꼼꼼히 듣고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부러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을 위해 거짓말이나 증거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의(02)2051-1244
이희수 리포터naheesoo@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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