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군수의 사촌형이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안태근)은 최근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김선교(50) 경기 양평군수의 사촌형(51) 등이 지난해 6월 용도변경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잠적한 사촌형과 김 모(55)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자금흐름 추적에 있어 긴요한 영수증과 변제 약정서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7월 남 모(58)씨가 ㅂ산업(주) 김 모 이사에게 세 차례 영수증을 발행해줬고 올 4월에는 남씨와 김씨, 사촌형이 용도변경이 안돼 5월까지 1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김 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돈 흐름을 따라가 보면 금품수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아직 김선교 군수가 직접 관련돼 있다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아파트 건립 가능 = 검찰은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평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땅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 58번지에 위치한 임야로 2만9653㎡(8970여평)이나 되며 주변에는 아파트 등이 들어서있다.
이곳은 한 차례 규제완화를 통해 준보전임야로 지정됐으며 2008년말에는 군의 도시관리변경계획 입안을 거쳐 경기도로부터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됐다. 관리지역은 농지와 임야 등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토지의 특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뉜다.
보전관리는 건폐율 20%, 용적률 80%에 불과하지만, 계획관리는 건폐율 40%에 용적률이 100%나 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아파트 신축도 가능하며 음식점, 숙박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보전관리와 계획관리는 개발허용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크나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사촌형과 남씨, 김씨 등이 김 이사에게 약속한 것도 보전관리를 계획관리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용도변경은 성사되지 못했다. 올초 2차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 용역작업을 완료한 양평군은 도시관리변경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 때 김 이사는 사촌형 등의 약속을 믿고 공흥리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이의신청을 냈다.
양평군 도시과 관계자는 “이미 1차 관리지역 세분화 때 지금의 보전관리로 용도를 결정해 준 것이라 1년만에 다시 계획관리로 바꿔줄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촌형 양평군에 영향력 막대” = 그러나 사촌형 등이 용도변경을 위해 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받았다면 실제 행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07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김선교 군수가 당선됐을 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한 사촌형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용도변경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우선 착수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씨는 “사촌형은 모르는 일로 돈은 김씨가 받고 나는 영수증을 써준 것 밖에 없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돌려준 것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교 후보 김 모 사무장도 “사촌형이 약정서의 도장을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특히 용도변경이 안된 것을 봐도 군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촌형과 김씨에게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 김 이사는 “사촌형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도장을 파서 찍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한편,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4일 김씨의 형이 8000만원을 김 이사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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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잠적한 사촌형과 김 모(55)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자금흐름 추적에 있어 긴요한 영수증과 변제 약정서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7월 남 모(58)씨가 ㅂ산업(주) 김 모 이사에게 세 차례 영수증을 발행해줬고 올 4월에는 남씨와 김씨, 사촌형이 용도변경이 안돼 5월까지 1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김 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돈 흐름을 따라가 보면 금품수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아직 김선교 군수가 직접 관련돼 있다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아파트 건립 가능 = 검찰은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평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땅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 58번지에 위치한 임야로 2만9653㎡(8970여평)이나 되며 주변에는 아파트 등이 들어서있다.
이곳은 한 차례 규제완화를 통해 준보전임야로 지정됐으며 2008년말에는 군의 도시관리변경계획 입안을 거쳐 경기도로부터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됐다. 관리지역은 농지와 임야 등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토지의 특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뉜다.
보전관리는 건폐율 20%, 용적률 80%에 불과하지만, 계획관리는 건폐율 40%에 용적률이 100%나 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아파트 신축도 가능하며 음식점, 숙박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보전관리와 계획관리는 개발허용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크나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사촌형과 남씨, 김씨 등이 김 이사에게 약속한 것도 보전관리를 계획관리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용도변경은 성사되지 못했다. 올초 2차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 용역작업을 완료한 양평군은 도시관리변경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 때 김 이사는 사촌형 등의 약속을 믿고 공흥리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이의신청을 냈다.
양평군 도시과 관계자는 “이미 1차 관리지역 세분화 때 지금의 보전관리로 용도를 결정해 준 것이라 1년만에 다시 계획관리로 바꿔줄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촌형 양평군에 영향력 막대” = 그러나 사촌형 등이 용도변경을 위해 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받았다면 실제 행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07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김선교 군수가 당선됐을 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한 사촌형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용도변경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우선 착수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씨는 “사촌형은 모르는 일로 돈은 김씨가 받고 나는 영수증을 써준 것 밖에 없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돌려준 것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교 후보 김 모 사무장도 “사촌형이 약정서의 도장을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특히 용도변경이 안된 것을 봐도 군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촌형과 김씨에게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 김 이사는 “사촌형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도장을 파서 찍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한편,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4일 김씨의 형이 8000만원을 김 이사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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