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내 법률시장이 외국로펌과 외국인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이 발효되면서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와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에 참여한 14개국의 변호사와 로펌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국·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영미로펌들의 국내 진입도 멀지 않았다. 영미 로펌들이 진출한 국가에서 토종 로펌들은 힘겨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중대형 로펌들을 점검하고 경쟁력을 분석해봤다.
십년 넘게 인연 맺은 기업고객 많아 …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분야 강해
사조그룹은 지난해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조선소 인수를 추진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잇따른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 중요한 동력이 됐다. 지난 2007년 오양수산의 경영권 인수를 놓고 치열한 법적다툼을 벌인 결과 승소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간에서 화제가 된 사조와 오양수산의 경영권 분쟁을 승리로 이끈 배경에는 법무법인 KCL이 있었다.
규모면에서는 대형 로펌들에 뒤지지만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에서 KCL은 성과로 실력을 입증했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간 합병에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했고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인수와 고려산업개발 두산건설과의 합병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CL 경쟁력의 역사 = KCL이 기업법무에 강한 이유는 로펌의 출발과 맞닿아있다.
KCL의 전신은 91년 설립된 법무법인 삼정이다. 삼정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임희택 변호사를 주축으로 최원현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로펌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 변호사는 뉴욕대(NYU)와 콜럼비아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고 미국 로펌인 베이커앤 맥킨지(Baker & McKenzie)에서 근무해 기업법무에 정통했다. 그가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벌인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은 기업 구조개선 작업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힌다.
법무법인 삼정은 96년에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김영철 변호사가 운영하던 특허법률사무소와 합치는 데 성공하면서 큰 도약을 했다. 삼정은 2000년에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해 KCL로 명칭을 바꿨는데 당시 주요 멤버였던 김세권 대표변호사와 고 김학세 변호사, 파트너인 김영철·최원현·임희택 변호사 이름의 첫 글자 영문 이니셜을 붙인 것이다.
KCL에서는 기업법무와 함께 경쟁력 높은 분야로 김영철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지식재산권팀이 꼽힌다. 김 변호사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편입하기도 했다.
◆기업 법무팀 뛰어넘는 세심한 법률자문 = KCL의 기업자문은 다른 로펌들이 하기 힘든 차별적인 서비스가 강점이다.
기업의 법무팀을 넘어설 정도의 밀착형 자문을 하고 있다. 기업의 계약, 인사, 노무 등 모든 분야의 법률적 검토를 일상적으로 해주고 있다. 밀착형 자문은 기업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기업 전반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기업과의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KCL의 기업 고객 중 상당수가 10년 이상이거나 그 전후로 인연을 맺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들 기업들은 큰 법률분쟁이나 대형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대형로펌을 찾기보다는 KCL에 사건을 맡긴다. 대형로펌에 맡기더라도 KCL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국내 대형로펌 상당수가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건수 중심으로 기업자문이나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과 가장 크게 대비된다.
KCL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데이 투 데이 (day to day)’ 비즈니스 자문이라고 말한다.
OCI(동양제철화학), 아모레퍼시픽, 농심, 케이씨씨 등은 KCL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이다. 재계에서 소문난 알짜기업인 삼표도 10년 동안 KCL과 일하고 있다.
◆특화된 지식재산권팀 = 4일 현재 KCL에는 국내 변호사 62명, 변리사 20명, 외국 변호사 7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전문인력이 90명이다.
직원 140명을 더하면 전체 230명이 일하고 있다. 일반 직원들이 많은 이유는 특허분야의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KCL의 지식재산권팀은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 최고의 고수로 평가받는 김영철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지식재산권팀은 변호사와 변리사만 23명이다.
특허업무는 전자팀과 기계팀, 화학팀과 디자인팀으로 특화돼 있고 상표업무도 상표 1팀과 2팀으로 나눠져 웬만한 특허법무법인을 능가한다. 김보성 변호사와 박종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대 출신이다.
특허분쟁사건에서 승소율이 90%를 넘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현대차IB증권’과 ‘LGS’ 사건이 꼽힌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증권업에 진출하면서 ‘현대차IB증권’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김영철 변호사가 현대증권을 대리해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결정을 이끌어냈다.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표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한 게 결정적이었다. 상표권 소송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표변호사가 공익활동 앞장 = 고객과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와 화합이 뒷받침돼야 한다.
KCL은 변호사를 급격히 늘리는 몸집불리기를 하지 않고 적은 인원이라도 내실 있는 인재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구성원들간에 유대관계가 깊다. KCL은 대표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후배 변호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세권 대표변호사가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98년부터 13년째 무료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시흥은 김 변호사의 고향이다.
법률자문시간은 지난해 10월말까지 846시간으로 괜한 생색내기가 아니다.
김용직 대표변호사는 지난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해 KCL의 변호사들과 함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복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KCL은 서울지방국세청, 한국도시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무료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기업법무팀
기업구조조정팀은 최원현 대표변호사, 박우호 변호사, 안윤우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지난 98년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때 주관은행이었던 서울은행을 자문했다. 당시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기만 하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등기예규를 변경해 자칫 무산될 뻔한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이후 새한그룹과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에서도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이형하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활발해진 기업회생절차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회생회사에 대한 M&A 절차에서 매각주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비롯, 알에프하이텍 등 여러 회사의 회생신청사건 및 회생절차, 파산절차 관련 자문 및 송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팀
지식재산권팀은 약 30년 동안 지식재산권 분야만을 중점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최고전문가로 국내외 명성을 얻고 있는 김영철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김순영 변리사(전자 및 화학), 김보성 변호사(라이센싱), 정종국 변호사(상표), 최윤식 변리사(기계) 등이 이끌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부터 권리 행사 및 방어, 라이센싱,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국내외 분쟁사건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리화와 라이센싱업무를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시 선행 지식재산의 조사를 통해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줌으로써 안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팀
공정거래팀은 강대형 전 공정거래부위원장, 박태동 전문위원을 비롯해 김용직 변호사, 서혜숙 변호사 등이 이끌고 있다. 카르텔,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법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경우 법 제정 당시부터 T/F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수년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회원사들을 위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방문판매법의 경우 지난해 대형화장품업체들이 다단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대형화장품업체들을 대리해 법원에서 전부 승소했다. 소속 변호사들이 외국판례와 이론을 꾸준히 연구, 발표하고 있다.
송무팀
송무팀은 유지담 전 대법관을 필두로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법원 출신의 김용직 이형하 김희태 이재환 심창섭 박기주 김대원 이병세 박종민 변호사와 검사장 및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고영주 정동욱 신언용 신건수 함귀용 노동표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론스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게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또한 최근 전직 대통령 서거 등 파장을 몰고 왔던 사건에서 배당소득세의 처벌 범위 등에 관해 치열한 법리 논쟁을 제기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국내 굴지의 모 설계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용역비 등의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논쟁을 통해 소멸시효 법리에 있어 권리남용 판단을 적용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증권금융팀
증권·금융팀은 국내 최초로 Primary CBO 구조의 해외 ABS를 발행하는 등, 2000년경부터 활성화된 해외 증권 발행 업무에 있어서 초기부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001년 중소기업청 및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주간사로 한 수출위주 벤처기업 약 60개 업체의 미화 3억불 상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성공적으로 대리했다. 국내 최초로 해외 Primary CBO 발행건으로서 2002년 인터내셔날 파이낸셜 로 리뷰(IFLR)가 선정한 증권발행분야 ‘올해의 딜’상을 수상했다. 2002년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누리증권을 주간사로 약 120여개의 중소기업이 발행한 미화 3억 8000만불 상당의 BW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P-CBO 형태의 유로본드의 발행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지난해 기아자동차 미국 조지아법인의 3억 달러 규모의 김치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종결했다.
에너지팀
국내기업들의 해외담수발전 EPC(일괄턴키공사) 프로젝트 수주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인 2000년대 초반부터 KCL의 에너지팀은 중동지역의 Umm Al Nar 프로젝트, Fujairah 프로젝트 등 대규모 담수발전 EPC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및 협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 후 오만 Sohar 담수발전, 카타르 Ras Abu Fontas B2 담수발전, 사우디아라비아 Shuaiba-3 담수발전, 요르단 Amman East 발전, 필리핀 Cebu CFB 화력발전소, 오만 Barka2 담수발전 EPC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다수의 EPC프로젝트 자문 및 협상지원을 전담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최초로 남미지역의 EPC 시장에 진출한 건설회사를 도와 칠레의 석탄화력발전소, 페루 LNG복합사이클 발전소의 EPC 프로젝트 등을 자문했다.
외국변호사팀
외국변호사팀은 신영준 김승일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7명의 외국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신영준 미국변호사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 베이커 앤 맥킨지의 시카고 사무소와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수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후 귀국해 1992년 합류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변호사 중 가장 고참급에 속한다. 김승일 미국변호사는 조지타운 로스쿨을 졸업한 후 SK글로벌의 사내 변호사를 거쳐 후 2000년에 합류,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자랑한다. 외국변호사팀은 두산의 미국 잉거솔랜드사 밥캣 사업부분 인수, 오피스디포사의 베스트 오피스 인수, 롬바드의 한솔교육 인수, 싱가포르 투자청의 아시아나빌딩 인수 등의 굵직한 국제거래를 성공리에 수행했다. 또한 외국변호사팀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상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뷰]최원현 대표변호사
“대형화보다 내실있게”“소속된 국내 변호사의 숫자를 기준으로 로펌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 몸집을 불릴 수는 있겠지만 로펌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KCL의 최원현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로펌들이 선호해온 대형화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조직 문화가 전혀 다른 중견 로펌이 대형화를 목적으로 합쳤다가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KCL이 합병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신입 변호사를 영입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 변호사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로펌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그럴 때 조직 고유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외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몸집이 커지면 그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KCL은 내실을 다진 결과 변호사 1인당 수익률이 대형 로펌에 뒤지지 않을 만큼 높다. 소수 정예로 인재를 뽑고 경쟁력을 강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신입 변호사를 뽑을 때 로펌의 운영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최 변호사는 “조직의 인화를 중점에 두고 인터뷰를 세 번쯤 하는데 그 과정이 꽤 깐깐하다”고 말했다. 합격한 변호사들은 고참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다.
KCL에는 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들어온 신입 변호사들이 최근 파트너 변호사가 됐다. 외부 영입 인재가 아니라 로펌 내부에서 커온 변호사가 파트너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로펌의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최 변호사는 “로펌 경쟁력의 중요한 3가지는 높은 질적 수준, 고객 요구에 맞는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KCL은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면서 기업고객의 요구에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회사마다 주담당 변호사를 정해서 창구역할을 하도록 했다. 고객요구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KCL의 특징 중 하나는 중요의사결정기구인 파트너 회의가 만장일치제라는 점이다. 설립자인 시니어 변호사들이 4명, 파트너 변호사 10명이 모여 의제에 대해 논의를 한다. 반대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설득을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이 안되도록 만든 구조다.
최 변호사는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정도의 논리라면 재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한번 결정된 일은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
KCL의 수익구조는 이상적이다. 송무와 특허, 자문이 각각 3분의 1로 나눠져 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수익구조가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외국로펌이 국내에 진출하면 독자적으로 전 분야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KCL은 외국로펌 입장에서 제휴하기가 편한 경쟁력과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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