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청 신바람 한글교실 운영 3년째

지역내일 2010-07-26

성인 문해자들에게 한글 교육 실시


고양교육청(교육장 이관주)은 2008년부터 한글을 습득하지 못한 관내 소외된 성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60세 이상의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바람 한글교실’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단 4개 학교만이 신바람 한글교실로 지정됐는데, 그 중에서 고양교육청 신바람 한글교실이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지정됐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이 인정되는 문해교육 마지막 단계인 3단계를 실시하는 한글교실은 고양교육청 관할의 성저초 한글교실이 유일하다. 
 초기 중산초에서 시작된 신바람 한글교실은 고양시 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홍보를 하여 20명(60세 이상의 지역주민 16명, 다문화가정 3명, 외국인 1명)이 공부할 수 있는 전용교실과 환경을 구비하고 문해교육 1단계(초등학교 1, 2 학년 수준) 수업을 진행했고, 2009년 2월 27일에는 20명 전원이 1단계 수료식과 함께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2009년에도 1단계 수료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2단계(초등학교 3,4학년 수준, 문해교과서 5-8권)를 운영하여 2010년 2월 24일에는 16명에게 2단계 수료증을 수여했다. 2010년부터는 장소를 성저초등학교로 옮겨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 문해교육 마지막 단계인 3단계(초등학교 5,6학년 수준, 문해교과서 9-12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3년 째 신바람 한글교실을 지키고 있는 전임강사는 다름 아닌 성저초등학교의 김홍기 교감이다. 김 교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고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열정에 힘이 났다”며 “읽지도 쓰지도 못하던 3년 전과 비교해 스스로 변화된 모습에 너무나 행복해하는 학생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관주 고양교육장은 “신바람 한글교실을 통해 한글을 습득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주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평생배움터로서 학교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이번 사례를 모델로 삼아 보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