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는 얌체 행위 엄중 단속

지역내일 2010-08-10
  일산동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4~5만원이 부과되는 반면, 번호판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어 최고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행위다.
  이에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와 함께 번호판 가리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조치와 함께 번호판 가리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을 경우 이를 증거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해 불법행위를 감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현장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번호판 가리는 행위를 일소함으로써 건전한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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