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율고 지정 ‘장관 동의’ 의무화

지역내일 2010-08-17
전국 시도 교육감이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려면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특목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잇따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 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 셋 중 하나로 협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훈령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특목고·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아울러 특목고·자율고의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면 학교 운영 성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학교 지정 절차에 장관 동의 여부를 규정한 것은 현행 법령의 특목고·자율고 사전협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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