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킴이 <청바지>를 아시나요?

지역내일 2010-08-17

“일하는 청소년의 작은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제법 많아졌다. 자신의 용돈을 스스로 벌어 보기 위해 땀을 흘리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사업주들의 횡포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나마 받아야 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80%에 가까운 사업장이 근로 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 근로 권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동부에서는 연소자 근로 권익 보호 프로그램인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 내일신문에서는 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킴이 <청바지>친구들을 만나 보았다.

<청바지>는 일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킴이인 청바지는 제1기 노동부 1318 청소년 리더로 선정된 민족사관고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혜수 한지은 고준호 심건우 등 네 명의 학생들은 모두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방학동안 고양시에서 청소년 근로 권익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바지는 푸른색의 청소년의 꿈과 젊음의 상징인 청바지를 결합해 만든 말로 청소년들의 주된 일자리가 생산 및 서비스업종에 분포돼 있어 화이트칼라가 아닌 블루칼라임에 착안해 만든 이름이라고 한다. 이들 청바지 친구들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에 참여하며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널리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청바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준호 학생은 “학기 중엔 학교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고, 방학을 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지은 학생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주인아저씨의 홀대를 받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며 청바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며 “열심히 발로, 마음으로 뛰어다니며 청소년들의 근로 권리에 대해 세상에 널리 알려 일하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우리가 알려요

  청바지 친구들은 최근 화정동 로데오 거리와 웨스턴돔, 마두역 등에서 청소년 근로권익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얼마나 청소년 근로 권익에 무관심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조혜수 학생은 “아르바이트의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준다면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건우 학생은 “청소년 근로 권익을 위해 관심을 갖는 누구나가 청바지가 될 수 있다”며 “선진국처럼 청소년 근로가 학교와 사회, 기업과 연계돼 미래의 꿈과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바른 일자리 지킴이로 활동하는 네 명의 학생들은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다 보니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주장하는지 몰라 임금을 받지 못해도 쉽게 포기해 버린다”며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사회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청바지 친구들이 전하는 청소년 알바 10계명
1. 만 13세부터 14세까지의 연소자가 일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2.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장님께 꼭 제출하세요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고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시급 4,110원을 적용 받아요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해요
6.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어요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
9.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0.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세요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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