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재산의혹을 끝내 해명하지 못했다. 23일 열린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소득보다 많은 예금 증가와 수입보다 많은 현금지출을 추궁하자 “매우 혼란스럽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밖에 진 후보자는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내국인으로 취업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과 실제 부동산거래 금액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야당 추궁에 “혼란스럽다” =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진 후보자의 재산관련 의혹은 크게 두가지이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2009년 1년 동안 부부소득이 2억원이고 3천만원의 채무 차입을 해 부부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은 2억3천만원인데, 1년간 증가한 예금과 상환한 채무가 총 2억4100만원”이라며 “1년간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안쓰고 저축한 것보다 오히려 1100만원을 더 모았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현금 발생에서 지출을 뺀 현금규모가 2005년 8599만원, 2006년 9781만원이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해인 2008년에는 1억9116만원으로 증가했다”며 “생활비가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지, 아니면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재산신고에서 부모가 물려준 임야나 배우자의 주식매각 대금, 전세보증금 등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것까지 다 감안한 것’이라며 의혹을 계속 추궁했다.
급기야 비공개 회의에서 야당 의원 보좌관들에게 진 후보측이 세부 금액을 설명하기도 했으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후 6시를 넘어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진 후보자는 “혼란스럽다”는 말과 “좀 더 재산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자년 출입국 관리법 위반도 = 자녀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도 밝혀졌다. 진 후보자의 딸 김씨는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하지만 2005년 1월 A건축사 사무소 취업은 내국인 자격으로 했다.
최 의원은 “당시 한국 국적으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내국인 자격으로 취업한 사실을 법무부에 확인했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국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 후보자의 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건강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했고, 2005년 A건축사 사무소에 취업시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본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 포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003년 국적포기시 외국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5년 직장 취득시 공단에서 외국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공단의 자료파악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잘못” 사과 =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도 밝혀졌다.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진 후보자가 2000년 12월 당시 기준시가 4억6400만원, 평균시세가 5억8000만원이던 강남 대치동의 53평짜리 아파트를 매도할 때 매매가를 2억500만원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당시 조세법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 목적으로 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며 “후보자는 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로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당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원했던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관행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 아파트를 살 때도 똑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했지 않느냐”며 “혜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 많은 턴키공사 수주 = 조경설계회사를 운영하는 진 후보자의 동생이 서울시 등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턴키공사를 많이 수주했는데, 후보자가 예전에 턴키공사는 업체간의 담합 개연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고 낙찰률이 평균 94%에 이르는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전혁(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사실도 논란이 일었다.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진 후보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고 조전혁 의원과 함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전교조의 가입 멤버십이 왜 비밀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어기는 행위를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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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진 후보자는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내국인으로 취업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과 실제 부동산거래 금액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야당 추궁에 “혼란스럽다” =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진 후보자의 재산관련 의혹은 크게 두가지이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2009년 1년 동안 부부소득이 2억원이고 3천만원의 채무 차입을 해 부부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은 2억3천만원인데, 1년간 증가한 예금과 상환한 채무가 총 2억4100만원”이라며 “1년간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안쓰고 저축한 것보다 오히려 1100만원을 더 모았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현금 발생에서 지출을 뺀 현금규모가 2005년 8599만원, 2006년 9781만원이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해인 2008년에는 1억9116만원으로 증가했다”며 “생활비가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지, 아니면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재산신고에서 부모가 물려준 임야나 배우자의 주식매각 대금, 전세보증금 등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것까지 다 감안한 것’이라며 의혹을 계속 추궁했다.
급기야 비공개 회의에서 야당 의원 보좌관들에게 진 후보측이 세부 금액을 설명하기도 했으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후 6시를 넘어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진 후보자는 “혼란스럽다”는 말과 “좀 더 재산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자년 출입국 관리법 위반도 = 자녀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도 밝혀졌다. 진 후보자의 딸 김씨는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하지만 2005년 1월 A건축사 사무소 취업은 내국인 자격으로 했다.
최 의원은 “당시 한국 국적으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내국인 자격으로 취업한 사실을 법무부에 확인했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국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 후보자의 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건강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했고, 2005년 A건축사 사무소에 취업시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본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 포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003년 국적포기시 외국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5년 직장 취득시 공단에서 외국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공단의 자료파악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잘못” 사과 =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도 밝혀졌다.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진 후보자가 2000년 12월 당시 기준시가 4억6400만원, 평균시세가 5억8000만원이던 강남 대치동의 53평짜리 아파트를 매도할 때 매매가를 2억500만원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당시 조세법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 목적으로 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며 “후보자는 조세포탈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로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당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원했던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관행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 아파트를 살 때도 똑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했지 않느냐”며 “혜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 많은 턴키공사 수주 = 조경설계회사를 운영하는 진 후보자의 동생이 서울시 등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턴키공사를 많이 수주했는데, 후보자가 예전에 턴키공사는 업체간의 담합 개연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고 낙찰률이 평균 94%에 이르는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전혁(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사실도 논란이 일었다.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진 후보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고 조전혁 의원과 함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전교조의 가입 멤버십이 왜 비밀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어기는 행위를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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