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소진, 엔진 정지 등으로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 서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최근 많은 사상자를 낸 인천대교 버스 추락 참사 역시 고장 차량의 후방 안전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운다. 주행 중 차가 멈춰 섰을 때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5단계.
Step 1. 무조건 켜라, 비상등!
운전자들은 대부분 시동이 꺼지면 당황하며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고 한다.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BHQ 사업기획팀 고안수 선임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 시동을 다시 거는 데 집중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 다른 차량들에게 고장 차가 있다는 것과 문제 상황을 감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재시동을 시도하는 등 머뭇거리는 1~3초는 또 다른 아찔한 사고를 부를 수 있다.
Step 2. 차에 앉아 보험회사에 전화? No!
운행 중에 차가 멈춰 서면 운전자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회사에 전화로 도움을 청하고 견인차를 부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소 명묘희 연구원은 “비상등만 켜놓고 차에 앉아 통화하는 것은 2차, 3차 사고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주변을 살펴 어느 방향으로 내리는 것이 안전한지 체크한 뒤 반드시 차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Step 3. 안전 삼각대 설치는 의무!
도로교통법 66조 44항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 시 주간에는 후방 100미터 지점, 야간에는 후방 200미터 지점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명묘희 연구원은 “안전 삼각대 미설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미소지 시에는 각 2만 원씩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후속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 외에 상황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tep 4. 가능한 방법 총동원해 수신호 하기
고안수 선임은 “안전 삼각대가 없으면 담요, 옷, 가방, 야외용 돗자리 등 차 안에 있는 물건 중 눈에 띌 만한 것들을 총동원해 수신호로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야간에는 이 같은 대처 방법도 위험할 수 있으니 비상등과 미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속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보내는 조치를 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Step 5. 차와 가까운 거리에 있지 말 것!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 삼각대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수신호를 하거나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 이때 트렁크 뒤에 바짝 붙어 있거나 차량 앞쪽에 서 있는 건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특히 해 질 무렵에는 어둑어둑한데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후방에 오는 차가 정차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도 쉽지 않아 자칫 고장 차량 운전자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자동차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후방 접근 차량들을 주시하며 수신호를 하거나 사고 발생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주연 리포터 missingu93@naver.com
도움말 명묘희 연구원(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소)
고안수 선임(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BHQ 사업기획팀)
사진 제공 인터파크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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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무조건 켜라, 비상등!
운전자들은 대부분 시동이 꺼지면 당황하며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고 한다.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BHQ 사업기획팀 고안수 선임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 시동을 다시 거는 데 집중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 다른 차량들에게 고장 차가 있다는 것과 문제 상황을 감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비상등을 켜지 않은 채 재시동을 시도하는 등 머뭇거리는 1~3초는 또 다른 아찔한 사고를 부를 수 있다.
Step 2. 차에 앉아 보험회사에 전화? No!
운행 중에 차가 멈춰 서면 운전자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회사에 전화로 도움을 청하고 견인차를 부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소 명묘희 연구원은 “비상등만 켜놓고 차에 앉아 통화하는 것은 2차, 3차 사고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주변을 살펴 어느 방향으로 내리는 것이 안전한지 체크한 뒤 반드시 차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Step 3. 안전 삼각대 설치는 의무!
도로교통법 66조 44항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 시 주간에는 후방 100미터 지점, 야간에는 후방 200미터 지점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명묘희 연구원은 “안전 삼각대 미설치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미소지 시에는 각 2만 원씩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후속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 외에 상황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tep 4. 가능한 방법 총동원해 수신호 하기
고안수 선임은 “안전 삼각대가 없으면 담요, 옷, 가방, 야외용 돗자리 등 차 안에 있는 물건 중 눈에 띌 만한 것들을 총동원해 수신호로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야간에는 이 같은 대처 방법도 위험할 수 있으니 비상등과 미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속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보내는 조치를 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Step 5. 차와 가까운 거리에 있지 말 것!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 삼각대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수신호를 하거나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 이때 트렁크 뒤에 바짝 붙어 있거나 차량 앞쪽에 서 있는 건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특히 해 질 무렵에는 어둑어둑한데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후방에 오는 차가 정차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도 쉽지 않아 자칫 고장 차량 운전자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자동차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후방 접근 차량들을 주시하며 수신호를 하거나 사고 발생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주연 리포터 missingu93@naver.com
도움말 명묘희 연구원(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소)
고안수 선임(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BHQ 사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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