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 계원예술학교 폐교 처분 결정

지역내일 2010-09-27 (수정 2010-09-27 오후 5:56:16)

교과부 “학교시설 불법전용” 학교측 “설립인가시 교육청 허가 받았다” 주장
학부모`학교`재단측 행정소송 제기 등 강력 법적 대응 … 이달 말 법원 판결 날 듯

“재학생 엄마입니다. 구멍가게나 사설학원도 아닌 학교의 설립 인가가 그렇게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설립 인가 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학교 문을 닫으라니,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구제받아야 하나요?”
“폐교라니요… 그동안 손가락에 티눈제거수술까지 하고 어깨에 침까지 맞아가며 오로지 계원만을 바라보고 연습해 온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자유게시판에는 분당 계원예술학교(이하 계원예중) 폐교 처분 결정에 대한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계원학원이 계원예고에 설립한 영재교육센터가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중학교 교사(校舍)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부터다.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원예중 설립인가 취소를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에 요구했고, 결국 지난 10일 성남교육지원청은 계원예중의 학교 설립을 취소하고 폐교 처분을 결정했다. 

재학생 142명 졸업까지 유예 … 신입생 모집 선발은 불가
지난 3월 개교한 계원예중은 현재 음악 전공 61명, 미술 전공 61명, 무용전공 20명 등 1학년 14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번 폐교 결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하는 2013년까지 처분을 유예받지만, 신입생 모집이나 전학생 편입생은 받을 수 없게 된 것. 
이에 재학생 학부모와 계원예중 예비학부모들은 도 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교과부의 폐교 처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계원학원측은 교과부의 설립취소 처분 요구에 이의를 신청하고 특별교부금 반환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난달 12일 교과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과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계원학원 권기웅 사무국장은 “교과부의 폐교 처분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언론 보도 역시 계원학원재단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면이 있다”면서 “학교 설립 인가 과정이나 신입생 선발, 교사 채용 등에 있어 일체 비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수원지방법원에 성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취소처분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학교 재단 “학교 설립 인가시 불법이나 비리 없어” 
계원예중 폐교 처분과 관련해 교과부와 학교 재단측이 맞서고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정부지원금을 받아 설립한 계원예고 영재센터를 중학교 건물로 사용한 ‘목적 외 사용’ 부분과 계원예고 소속 건물을 교육감 사용 허가 없이 중학교 건물로 변경 사용한 ‘중요사용변경’ 위반 부분이다.
이같은 교과부 지적사항에 대해 권기웅 사무국장은 “영재교육센터를 당초 지원받은 목적과 다르게 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건물로 속여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비어있는 평일 낮 시간에 중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남교육지원청에 허가를 신청했고, 학교 설립시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계원영재교육센터에서는 당초 설립 취지대로 경기도 내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미술 음악 무용 연극영화과 등 4개 분야에서 선발된 예술영재 80여명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 중이다.
학교 설립 인가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소속 건물의 중학교 사용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학교 설립 인가 당시 교육감 보고까지 이뤄졌지만 별 다른 시정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교과부 결정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폐교 결정과 관련해 교과부의 결정이라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김용 사무관은 “폐교 취소 처분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도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신입생 선발을 제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 운영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충족되는 중학교 시설을 확충해 학교 설립 인가를 재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의 양재길 교육장은 지난 13일 학부모지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상부기관인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폐교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학교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계획대로 9월 말~10월 초 입학설명회를 열고 신입생 모집 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학교에서 만난 계원예중 김명규 교장은 “모든 걸 떠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학부모와 재단측의 뜻을 모아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아 리포터 tojounga@hanmail.net

Mini Interview 계원예술학교 학부모지원단 문홍연 대표
“폐교 막기 위해 법정 투쟁 각오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계원예술학교 학부모지원단 문홍연 대표“학교재단과 저희 학부모들은 혹시 1차 행정소송에서 지더라도 2차, 3차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폐교 처분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 9일 계원예술학교 학부모지원단은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aywonsupport)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나누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카페에는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예비학부모들의 응원과 격려의 글들이 하루에도 수 십건씩 올라온다.
학부모지원단의 문홍연(47) 대표는 “보다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학교에서 비상대책모임을 개최하고 있다”며 “폐교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학교재단과 학부모, 교사 등이 똘똘 뭉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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