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15일부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구청 및 읍·면·동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신청 후 4시간 이후 재방문해서 증명서를 찾아야 했으나 이제 한번 방문으로 즉석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하여 지적(임야)도 등 총 82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민원24’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검색창에서 ‘전자민원’을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www.minwon.go.kr을 입력하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양 구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을 한 번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리포터 leepig2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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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하여 지적(임야)도 등 총 82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민원24’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검색창에서 ‘전자민원’을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www.minwon.go.kr을 입력하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양 구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을 한 번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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