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절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일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하여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정과 법령에 의한 대상자를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의 학습지 지원,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임신출산비 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자녀 교복비 지원, 3개월 이상 입원한 가족의 100만원 이상 본인부담 병원비,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세대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00여 세대 지원에 이어 금년에도 연말연시에 불우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확대할 것”이라며 “자활기반 여건 조성을 위하여, 특히 교육 여건과 취업지원 여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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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6일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하여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정과 법령에 의한 대상자를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의 학습지 지원,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임신출산비 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자녀 교복비 지원, 3개월 이상 입원한 가족의 100만원 이상 본인부담 병원비,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세대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00여 세대 지원에 이어 금년에도 연말연시에 불우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확대할 것”이라며 “자활기반 여건 조성을 위하여, 특히 교육 여건과 취업지원 여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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