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안산시, 2012년 특별지원금 약 25억원 수혜 예상

지역내일 2010-12-07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측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안산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측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확정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지원금 50억원과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4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안산시화조력발전소의 경우 안산?시흥?화성?인천시 등 4개 지자체의 일부 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소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의 50%가 안산시로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안산시는 특별지원금 약 25억원과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약 2000만원의 수혜가 예상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건설비의 1.5%가 1회 지급되며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량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사회복지, 전기요금보조, 육영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영환 위원장은 “해당법안은 여야간 쟁점이 없고 예산 부수법안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조력발전소 주변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