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측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안산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측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확정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지원금 50억원과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4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안산시화조력발전소의 경우 안산?시흥?화성?인천시 등 4개 지자체의 일부 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소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의 50%가 안산시로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안산시는 특별지원금 약 25억원과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약 2000만원의 수혜가 예상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건설비의 1.5%가 1회 지급되며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량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사회복지, 전기요금보조, 육영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영환 위원장은 “해당법안은 여야간 쟁점이 없고 예산 부수법안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조력발전소 주변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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