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양천구 소식

지역내일 2010-12-15 (수정 2010-12-15 오전 7:10:19)

여성을 위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양천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2010년까지 총 126개 사업 4억 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도에는 기금의 이자수입 중, 총7천만원을 1개 단체별 2개사업 범위내(총사업비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할 예정이다.
 기금 지원 대상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는 관내 소재 비영리 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며, 대상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연수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이다. 지원희망 단체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12월 7일(화)~27일(월)까지 구청 여성복지과로 제출(서식은 구 홈페이지yangcheon.go.kr공지사항에)하여야한다. 한 후, 2월 중 심의 후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되면 지원가능하다. 2620-338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 이제 휴대폰에서 확인하세요
 양천구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이동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양천구에서 설치한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CCTV 무인 주.정차 단속시 1차와 2차, 두 번의 촬영을 거쳐 동일한 지역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한해 확정단속을 하던 그동안의 시스템을 활용한 것. 즉, 1차 촬영시 단속 대상인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단속예정 문자를 발송하여 계도하고, 5분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한 확인문자를 보내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차량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구는 이를 위해 12월부터 구청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13일부터는 온라인신청(구청홈페이지)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신청자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2620-3730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양천구에서는 급증하는 문제행동 및 정서 발달적 비장애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아동 특성에 맞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하여 제공기관을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이번 제공기관 지정은 각 기관별 시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신청대상기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리단체 대학 등 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만3세 이상~만18세 미만의 비장애 문제행동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심리 검사 및 언어, 인지, 학습,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과 전문시설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제공기관지정신청서,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서비스내용요약서, 고유번호증, 기타 사업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 및 수행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010년 사업실적(2010년도 사업참여 기관에 한함)등이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면 1인당 서비스 가격으로 월 128,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며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이상 부과서비스와 병행하여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접수는 12.13일~17일까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받는다. 2620-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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