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석면 폐광산 주변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추진했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지난달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그 동안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고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들의 ‘석면피해 인정신청’이 제도시행 초기인 내년 1월에 집중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접수를 받고 있다.
석면피해주민은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시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 유족 인정신청’은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가 접수받은 ‘석면피해 인정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송부하면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석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석면 피해가 인정된 주민은 시를 통해 요양수당(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 인정신청’과 ‘특별유족 인정신청’에 대한 절차?방법 등은 천안시청 환경위생과 대기팀(521-5409)이나 석면피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032-590-5032~35)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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