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무용 천안시장이 첫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지난 22일 열린 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으로 한 말이 선거운동성 발언인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운동이더라도 그 일탈의 정도가 경미한 만큼 양형을 바로잡아 달라”고 항소취지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성 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발언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을 제보자가 실제로 녹음했는지, 원본인지, 편집은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원본이라도 훼손되거나 원본 일부를 제출했을 때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녹음테이프에 대한 부분은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확인 및 검증했던 부분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녹음테이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등 2차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인위적으로 편집 및 조작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일부는 ‘별거 아닌 일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 왜 벌금형 없이 실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는지 의미를 살펴야 한다”며 “모임에서의 피고의 발언을 비롯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시장에게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으며, 성 시장은 대부분의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증거능력에 대해 논란이 있는 원본 녹음테이프를 청취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한편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같은 달 23일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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