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20여명을 투입,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와 정육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대추, 밤,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 다류,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및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황인석 소장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부정유통신고(최고 200만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통농산물의 거짓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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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단속은 제수·선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와 정육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대추, 밤, 곶감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 다류,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및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황인석 소장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부정유통신고(최고 200만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통농산물의 거짓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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