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만0~4세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10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 소득하위 50% 이하만 전액 지원받았으나, ’11년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는 차등 보육료 지원이 아닌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단, 만5세아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 이하)으로 전액 지원 받는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종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감액에서 부부합산소득의 25%감액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쪽으로 개선됐다.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료금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보육료를 지원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올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게 된다.
연령별 보육료지원 금액은, 만0세는 월39만4000원, 만1세는 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 만3세는 19만7000원, 만4세는 17만7000원, 만5세는 17만7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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