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과 용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할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등 4건의 의안 발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심의?의결한다.
제6대 원주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부서로 선정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과 전병선 박호빈 권영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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