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현장을 가다-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여러 의견들

학생인권조례 개정, 달라진 안산의 학교 풍경

걸음마 단계 학생 인권, 발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 필요

지역내일 2011-04-04 (수정 2011-04-04 오후 9:09:27)

2008년 총선에서 학부모들의 시선을 끈 하나는 교육감 직접 선출이다. 그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것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이 아니었을까? 인권, 그중에서도 학생인권은 늘 ‘장외선수’ 같은 존재였다. 선수이긴 한데 다루기가 어려운 선수…. 그 인권조례가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도 의회를 통과, 새 학기 들어 적용되었다. 그 후 한 달, 안산의 학교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일선 학교에선 과도기인 학생인권
일단 학생들에게 민감한 체벌 금지와 두발 제한, 야간자율학습 강제 조항 폐지는 교실에 변화를 가져 온 듯하다. 고잔동에 있는 A고교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은 “신학기 들어 등굣길 두발 검사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다”고 한다. 머리끝이 어깨에 닿을 정도인 그녀는 그동안 머리 길이 때문에 일어나던 교문 앞 실랑이로 등굣길이 상쾌하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벌점’ 조항이 하나 사라진 것만으로도 인권조례의 덕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한 그녀는 아직 학교에서 염색이나 파마 등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 ‘완전 자유’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은 지금처럼 점진적인 두발 자유 조치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 중에는 ‘이왕 하려면 완전자유를 할 것이지’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한다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도 의견이 나눠지기는 마찬가지. 한 학부모는 “자유란 무엇이냐?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자유 아니냐?”면서 시행 과정에서 혼란은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하지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장치라고 두둔하는 학부모도 많았다.
안산지역 일선 학교들은 교복을 수선해 입는 경우 두발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재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체육복을 입고 집에 왔기에 이유를 물으니 교복 수선으로 담당 선생님께 교복을 빼앗겼다고 했단다. 학교에 찾아가 보니 교복이 어지럽게 쌓여 있더라고….
이에 관련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복이 갈수록 미니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교복의 원본을 아예 알아 볼 수 없을 지경으로 수선을 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뜁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교사들은 시선 처리가 어렵다고 하소연 합니다”

학생 인권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렇다면 학습 양과 효율이라는 양쪽 측면을 가지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강제조항 폐지는 어떨까? 경기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야자와 보충 등을 선택할 수 있고, 학교는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참여 여부를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약간의 강제성을 띄는 학교도 있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 쪽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고교에서는 자율학습을 거부하는 학생과 참여를 권하는 선생님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전해지기도 한다.
시행 초기 가장 삐그덕 거리는 것은 체벌 금지. 지휘봉이나 대걸레로 손바닥이나 엉덩이 때리기, 안면 때리기, 꿀밤 등의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는 직접 체벌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신체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간접 체벌은 학교마다, 혹은 교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운동장 걷기나 뛰기, 팔굽혀 펴기, 토끼뜀, 손들고 서있기 등의 간접체벌은 교과부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상태. 문제는 직접 체벌 금지로 아이들에 대한 간접체벌이 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학부모들은 말한다. 선생님들은 면학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벌이라고 말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의 설명이다. “얼마 전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교과서를 잘 못 가져가 교실 뒤에 서 있었다’고 해 놀랐다. 직접 체벌의 금지로 간접 체벌과 심리적 체벌인 언어 체벌 등 늘어나는 것 같아 조금은 걱정이다.”
지난 11월 한 조사에 따르면 현직에 종사하고 교사 중 89%가 간접체벌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학생인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 인권은 걸음마 단계이다. 시행 초기는 과도기로 여러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이 꼭 필요한 분야다. 또한  학생 인권의 목표는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났을 때 서로간의 상처 없이 원활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전문 상담사나 중재 기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는 전문 상담교사가 교내에 상주 하거나 학교별로 순회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숙 리포터 rightnam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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