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한 집중 감찰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비위 행위 적발 시 당사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중징계 처리하고, 해당 기관(학교)장 문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비위 발생 기관(학교)은 이후 재정 지원이나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 처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교육기관 및 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지 직무 감찰을 실시하며, 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집중 감찰계획 공문을 각 기관과 학교에 보내고 전 직원에게 회람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관(학교)장에게 “매월 초 또는 수시로 불법찬조금 및 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교육계의 촌지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기 초 학부모 자생조직 또는 학교 어머니회 운영 등을 빌미로 불법찬조금을 각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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