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4월 4일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조례안에는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여론조사의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4월 23일에 공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초에 도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안이 의결되어 공포되면, 6월에 교육규칙의 제정(교육감 제정)을 거쳐 타당성조사 및 여론조사를 시행하며, 그에 따라 평준화 적용 지역을 정하여 10월에 조례 개정안(적용 지역을 조문으로 삽입)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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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여론조사의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4월 23일에 공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초에 도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안이 의결되어 공포되면, 6월에 교육규칙의 제정(교육감 제정)을 거쳐 타당성조사 및 여론조사를 시행하며, 그에 따라 평준화 적용 지역을 정하여 10월에 조례 개정안(적용 지역을 조문으로 삽입)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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